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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지원금의 환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과오지급된 경우
3.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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