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과오지급된 경우
3.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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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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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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