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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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제20조 ·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제21조 · 지원금의 환수제22조 ·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제23조 · 권한의 위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