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공포일 2004-12-29 · 시행일 2005-01-01 · 소관 대법원 · 총 46조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2-29 · 시행 2005-01-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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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제16조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제20조 구성원의 신문제21조 증거보전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제23조 화해 등의 고지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