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05-01-01공포 · 2004-12-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총원의 범위
2.화해 등의 이유
3.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증권당 금액
4.변호사 보수
5.분배의 기준 및 방법
6.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7.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ㆍ연락처 및 문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성립,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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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01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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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