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권리신고의 내용
3.권리확인의 내용
4.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②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확인의 결과 통지는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01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