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05-01-01공포 · 2004-12-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다.
제3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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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01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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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