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05-08-04 · 시행일 2005-08-04 · 소관 -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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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05-08-04 · 시행 2005-08-0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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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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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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