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
2.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위원회의 차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장
4.선거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
5.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ㆍ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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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4 시행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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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