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5-08-0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8.4>
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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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4 시행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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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