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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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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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4 시행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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