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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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4 시행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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