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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2-28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의2조
재심의 요구
제11조
안장 신청 등
제11의10조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1의2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1의3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1의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의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1의6조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제11의7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1의8조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제11의9조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2조
묘의 면적 등
제13조
묘역의 구분
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의2조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제15조
안장기간
제16조
안장비용
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제19조
기념관 등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1조
현충 선양 활동
제21의2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제3의2조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의2조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6조
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
이장
제8조
시신 안장의 제한
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