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립묘지법 ·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5-02-28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38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2-2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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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0조의2 재심의 요구제11조 안장 신청 등제11조의10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제11조의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제11조의3 실시계획의 고시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1조의5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11조의6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제11조의7 공사완료의 공고 등제11조의8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제11조의9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12조 묘의 면적 등제13조 묘역의 구분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제14조의2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제15조 안장기간제16조 안장비용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제19조 기념관 등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제21조 현충 선양 활동제21조의2 자료 등의 제출 요청제2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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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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