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3.4>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②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