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9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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