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