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6조 ·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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