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묘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2023.3.21, 2024.1.23>
1.대통령 묘역
2.독립유공자 묘역
3.국가유공자 묘역
4.군인ㆍ군무원 묘역
가.장군 묘역
나.장병 묘역
다.삭제 <2019.1.15>
5.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의사상자 묘역
7.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외국인 묘역
②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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