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묘역의 구분)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2023.3.21, 2024.1.23>
1.대통령 묘역
2.독립유공자 묘역
3.국가유공자 묘역
4.군인ㆍ군무원 묘역
가.장군 묘역
나.장병 묘역
다.삭제 <2019.1.15>
5.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의사상자 묘역
7.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외국인 묘역
②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