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안장비용)
①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5.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개정 2020.3.24>
1.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