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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