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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10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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