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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안장 신청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2024.1.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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