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1.국립서울현충원
2.국립대전현충원
3.국립연천현충원
4.국립4ㆍ19민주묘지
5.국립3ㆍ15민주묘지
6.국립5ㆍ18민주묘지
7.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국립영천호국원
나.국립임실호국원
다.국립이천호국원
라.국립산청호국원
마.국립괴산호국원
바.국립제주호국원
8.국립신암선열공원
②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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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조문 인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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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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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될 수 있어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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