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1.국립서울현충원
2.국립대전현충원
3.국립연천현충원
4.국립4ㆍ19민주묘지
5.국립3ㆍ15민주묘지
6.국립5ㆍ18민주묘지
7.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국립영천호국원
나.국립임실호국원
다.국립이천호국원
라.국립산청호국원
마.국립괴산호국원
바.국립제주호국원
8.국립신암선열공원
②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