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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28
공포 · 2024-02-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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