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3.4, 2024.1.23>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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