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2023.7.18, 2024.2.27>
1.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립묘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 조문 인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무공훈장 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는 영예성 훼손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개최하는 경우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심의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심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