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013
article_no:5
위계: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3
피인용:9

조문 본문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2023.3.21>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3.3.2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2019.1.15, 2023.3.21, 2023.7.18, 2024.2.27>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⑥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7.18>
⑦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7.1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장법
§2 국가장의 대상자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2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적용 대상자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 outgoing제4조
인용
병역법
§2 1항 4호 정의 등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 outgoing제2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 1항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 outgoing제74조
인용
상훈법
§13 무공훈장
"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 outgoing제13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1항 4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 outgoing제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예우의 기본이념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
→ outgoing제2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의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1"
→ outgoing제6조의4
위임
소방기본법
§16의2 1항 1호 소방지원활동
"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
→ outgoing제16조의2
위임
소방기본법
§16의3 1항 생활안전활동
"훈련', '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16조의3
위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 outgoing제2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
→ outgoing제10조
위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2 1호 정의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
→ outgoing제2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1호 적용 대상자
"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
→ outgoing제4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 outgoing제2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국가 등의 책무
"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 outgoing제4조
준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 1항 2호 정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 outgoing제2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25 재직기간의 계산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5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2항 전몰자 등의 합장 등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 outgoing제6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2항 등록 및 결정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 outgoing제6조
대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 outgoing제2조
위임
군형법
§11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 outgoing제11조
위임
군형법
§12 군용시설 등 파괴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 outgoing제12조
위임
군형법
§13 간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 outgoing제13조
위임
군형법
§14 일반이적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 outgoing제14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 1항 1호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 outgoing제79조
위임
군형법
§5 반란
"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
→ outgoing제5조
위임
군형법
§6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
→ outgoing제6조
위임
군형법
§8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 outgoing제8조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안장 신청 등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2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2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3 실시계획의 고시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3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4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5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5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6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6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7 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7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8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8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9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9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의10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1조의10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묘의 면적 등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2조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 묘역의 구분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3조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4조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안장비용
"」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 outgoing제16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신 안장의 제한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
← incoming제8조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묘의 면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자료 등의 제출 요청
"1.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 incoming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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