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1.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국립호국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2023.3.21>
③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3.3.21>
1.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2019.1.15, 2023.3.21, 2023.7.18, 2024.2.27>
1.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⑥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7.18>
⑦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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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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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1]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0. 12. 29.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0. 12. 29.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은 병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이 신청된 망인에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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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되는데, 乙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乙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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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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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무공훈장 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는 영예성 훼손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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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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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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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4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라 함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중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목의 규정에 의한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경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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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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