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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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함께 인용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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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무공훈장 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는 영예성 훼손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01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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