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1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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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1의2조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제1의3조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제1의4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제1의5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제1의6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제1의7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제1의8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제4의2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제4의3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제4의4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제4의5조 산업기술 확인신청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제8조 조정신청서제9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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