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1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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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1조의2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제1조의3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제1조의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제1조의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제1조의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제1조의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제1조의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제4조의2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제4조의3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제4조의4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제4조의5 산업기술 확인신청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제8조 조정신청서제9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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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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