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5 (산업기술 확인신청)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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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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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 청 인 | 기관명 | 기관유형 | [ ] 대기업 [ ] 연구기관 | [ ] 중견기업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8.> (앞쪽) 신청기술 설명서 1. 신청기술의 개요 2. 신청기술의 기술성 3. 신청기술의 시장성 4. 산업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5. 관계 법률에 따른 기술 인증 또는 인정 등(해당하는 경우) (페이지 추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제 - 호 산업기술 확인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신청기술 : 귀 기관의 신청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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