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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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포상금의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법 제14조 각 호(제1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 2. 법 제14조제1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해당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 3.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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