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4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국가핵심기술등록신청서보유기관제1호의3서식부분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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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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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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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