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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
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의2조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22조
제22의2조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23조
심사청구
제24조
사망 신고 등
제25조
소멸시효
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8조
국가의 지원
제29조
벌칙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과태료
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7조
연계대상 기간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제8의2조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8의3조
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