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연금연계법 ·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4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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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제19조의2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제22조 제22조의2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제23조 심사청구제24조 사망 신고 등제25조 소멸시효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8조 국가의 지원제29조 벌칙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과태료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제7조 연계대상 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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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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