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제공하지자료국방부장관연금관리기관이국방부장관이연금관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1.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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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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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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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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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