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1.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