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금연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