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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등)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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