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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연계노령유족연금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제11조제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제11조제2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같은 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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