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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