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연계급여의 환수연계급여받거나환수연금관리기관이수급권자거짓이나수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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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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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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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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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