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조 · 각 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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