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2018.3.20, 2019.12.10>
②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③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7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2019.12.10>
④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르지 못한 직역연금가입자 또는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3.20, 2019.12.10>
⑤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수급권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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