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연계퇴직연금액군인연금법연계퇴직연금직역연금법수급권이지급사유퇴직ㆍ퇴역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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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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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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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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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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