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망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망 신고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연금관리기관연계급여수급권자신고가입하였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2026.5.26>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