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개정 2021.8.17>
②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8.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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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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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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