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개정 2021.8.17>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8.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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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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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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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