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연계급여연금관리기관정보시스템연계급여정보시스템발생ㆍ변경ㆍ소멸이루어지도록수급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관리 자료 범위에 연금가입이력은 포함되지 않아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2조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제23조 · 심사청구제24조 · 사망 신고 등제25조 · 소멸시효제26조 ·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7조 ·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국가의 지원제29조 · 벌칙제3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