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연계급여의 청구와 지급을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연금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연계와 연계급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連動)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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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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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관리 자료 범위에 연금가입이력은 포함되지 않아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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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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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2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제23조 · 심사청구제24조 · 사망 신고 등제25조 · 소멸시효제26조 ·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7조 ·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국가의 지원제29조 · 벌칙제3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