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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6.5.29>
1.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3.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1.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3.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4.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5.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6.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7.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가.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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