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환경공단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4개
한국환경공단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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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제14조 대리인의 선임제15조 이사회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사업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조 법인격제20조 토지의 매입 등제21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제23조 자금의 조달 등제24조 출자 등제25조 수수료의 징수제26조 자금의 차입제27조 채권의 발행제28조 예산과 결산 등제29조 잉여금의 처리제3조 사무소제3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제32조 민법의 준용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정관제5조 설립등기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