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 (자금의 조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자산 운용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조문 인용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