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자금의 조달 등)
①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자산 운용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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