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
6.업무와 그 집행
7.재산 및 회계
8.채권의 발행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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