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8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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