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삭제 <2021.1.5>
2.삭제 <2021.1.5>
②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③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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