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삭제 <2021.1.5>
2.삭제 <2021.1.5>
②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③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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