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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환경공단법 · 제10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 ·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환경공단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삭제 <2021.1.5>
2.삭제 <2021.1.5>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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