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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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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