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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 제15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
· 이사회
한국환경공단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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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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