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025.10.1>
제24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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